법률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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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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