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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