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해양의 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해양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6.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1. 해양생태계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해양의 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해양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6.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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