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4a04 -
2024-02-0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2b349 -
2024-01-02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e8ce1 -
2023-08-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29ba0 -
2023-05-1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8ce90 -
2023-03-2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41de -
2022-12-27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835c -
2022-10-1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7319 -
2022-01-1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4f15f -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