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