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9.8.20, 2020.2.18,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4.2.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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