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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