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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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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