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4a04 -
2024-02-0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2b349 -
2024-01-02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e8ce1 -
2023-08-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29ba0 -
2023-05-16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8ce90 -
2023-03-2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41de -
2022-12-27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835c -
2022-10-1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7319 -
2022-01-11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4f15f -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