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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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2. 해양생물자원의 보호ㆍ증식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3. 해양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4.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는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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