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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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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