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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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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