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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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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