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0.12.8>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4.5.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0.12.8>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4.5.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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