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해양생태축의 설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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