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 (규제의 재검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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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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