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의 성과를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 등에 제공ㆍ교육
3.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4. 그 밖에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의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의 지원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의 성과를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 등에 제공ㆍ교육
3.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4. 그 밖에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의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의 지원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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