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해양안전관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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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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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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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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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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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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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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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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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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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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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7365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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