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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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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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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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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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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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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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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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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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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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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