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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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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