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4, 2015.12.23, 2022.12.8, 2025.7.18>
1. 물자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및 김
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장비ㆍ자재
2. 업체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자
라. 제1호라목에 따른 관리 대상 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ㆍ단체 및 기관
1. 물자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및 김
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장비ㆍ자재
2. 업체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자
라. 제1호라목에 따른 관리 대상 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ㆍ단체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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