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자원조사)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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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ㆍ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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