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자원조사)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ㆍ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권한의 위임) 다음 조문 →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