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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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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