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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