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허용물질)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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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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