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제4조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의 수질 등 어업 환경 관리 방안
2. 질병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어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어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수산물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6.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7. 국내 친환경어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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