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24조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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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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