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23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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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 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등성 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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