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9조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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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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