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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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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