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20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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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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