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3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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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4.28>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8>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와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료 재검사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8>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28, 2025.4.28>

1.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전 30일 이내에 인증품등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인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시료를 제공받은 절차ㆍ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시료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 및 제4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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