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2조 (재심사 신청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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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8.28>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해류 또는 해풍에 의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이 실시한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2025.4.28>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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