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1조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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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3.11, 2025.4.28>

1. 인증심사 일정
2. 담당 공무원 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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