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6조 (인증의 갱신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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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돌려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ㆍ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8>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재심사"라 한다)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28,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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