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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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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