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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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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