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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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5.2>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8>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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