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제7조의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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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내용ㆍ방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2.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일 것
2.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사무실을 갖출 것
3. 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상근(常勤)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4.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5. 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강의실과 컴퓨터ㆍ음향시설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교육훈련 분야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⑦**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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