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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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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