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해양수산부

제15조 (위임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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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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