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3조 (해양조사사무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