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어업관리단

제24조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1.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2. 어업의 지도ㆍ단속 및 조정ㆍ관리
3. 어업지도선의 통신 운용
4.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 삭제 <2015.1.6>
6.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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