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5개 조문 해양수산부령 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해양수산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4. (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62호,2022.9.1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