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예산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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