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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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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