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정책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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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62호,2022.9.1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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