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정책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62호,202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