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