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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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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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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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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