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2024-01-23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d4178 -
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3f79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df6c8 -
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d11a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ad63ef9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5.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6. "현지내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종(育種)ㆍ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외국정부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양수산생명공학"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ㆍ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
(국가 등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
(기본시책의 마련)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호ㆍ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연구ㆍ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조사ㆍ등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2. 품종개발 및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석ㆍ평가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①**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 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①**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은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으로 본다. <개정 2020.5.26> -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①** 외국인등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수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ㆍ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이하 이 항에서 "정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선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2.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4.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종료하였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획득이 중지되었을 경우 설치ㆍ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⑤**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ㆍ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지 처분 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획득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조건부 허가)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寄託)ㆍ등록ㆍ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과의 정보교류
5.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보존 업무
8. 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등재,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양승인 등)**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양승인의 취소 등)
-
(국외반출승인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관련된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26>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0.5.26>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기탁ㆍ등록 등)**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ㆍ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발굴ㆍ연구 및 보존
2. 해양수산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4. 해양수산 전통지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ㆍ조사 자료, 해양수산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ㆍ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또는 어가(漁家)에서 연구ㆍ양식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①**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기지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비밀엄수)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고보조 등)
-
(청문)
-
(보고 및 조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등
-
(벌칙)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3.21>
-
(벌칙)**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
(벌칙)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시료 및 유전물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획득ㆍ취득허가를 받은 해양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 등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 획득ㆍ취득 허가를 받은 해양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 등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탁등록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은 경우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수산유전자원"을 "농업유전자원"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종축(種畜)ㆍ수산종자ㆍ난자(卵子)"를 "종축(種畜)ㆍ난자(卵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7호 중 "농수산생물자원"을 각각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가"를 각각 "농가"로,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재배ㆍ사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률 제1399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2항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1474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35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3>까지 생략
<52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현황 및 그 원인에 관한 사항
2. 훼손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복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국제분쟁 중에 있거나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學名), 서식지, 수집자, 수집장소 등이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번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방법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시작연도 및 보존기간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및 보존ㆍ관리 목록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 조사인력
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 조사수역
6. 조사선박
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
2. 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 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4. 허가를 받은 수역
5. 허가를 받은 선박
6. 허가기간
7. 허가조건
**④**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
2.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3.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4.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외국인등의 의무)
-
(허가 조건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
(책임기관의 운영)**①**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평가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상황에 대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인력을 말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點)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확보할 것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양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back-up)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그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삭제 <2021.3.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홍보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
(분양승인의 기준 등)**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분양승인의 절차 등)**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
2. 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책임기관 및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
4.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5. 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
2.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품종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의 기준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외로 반출하기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외반출신고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④** 삭제 <2019.12.3>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기관의 장과 기탁 장소,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ㆍ이전 및 활용 등
2.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시장조사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ㆍ활용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삭제 <2024.7.16> -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제5장 보칙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및 용도변경승인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환에 관한 조치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7.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의 접수
제6장 벌칙 등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16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33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233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8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17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다만, 현지의 환경 특성 등에 따라 그 구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2. 현지 직접조사는 채수기(물을 퍼 올리는 기구),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분양승인 기준 등)
-
(분양승인의 절차 등)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
(기탁ㆍ등록 방법)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41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해외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나)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img id="30265717"></img>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img id="30235880"></img>
별지 제9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img id="30251528"></img>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6호,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25.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