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5.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6. "현지내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종(育種)ㆍ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외국정부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양수산생명공학"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지식, 정보,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5.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6. "현지내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종(育種)ㆍ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외국정부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양수산생명공학"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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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6f4e2 -
2024-01-23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d4178 -
2020-05-26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3f79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df6c8 -
2017-03-21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d11a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ad63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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