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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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ㆍ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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